25세 이상 미필자도 복수여권 발급…여권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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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0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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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7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7 © News1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여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는 유효 기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국외여행을 할 때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해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발급하기로 했다. 총 13만여명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세제 감면혜택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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