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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에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차량·음식점 추돌한 여고생 입건
뉴스1
입력
2020-09-27 12:57
2020년 9월 27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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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새벽시간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양(17·여)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2시쯤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양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친구 1명이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한 친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식점에도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가 난 렌터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여됐지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A양까지 몰았던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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