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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X신이라고 해 눈 돌았다”…조폭 후배 10번 넘게 찔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5 11:36
2020년 9월 25일 11시 36분
입력
2020-09-25 11:36
2020년 9월 2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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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 '현직 조폭'·피고인 '전직 조폭' 진술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격…흉기 가져와
"피해자, '못 찌를 걸 왜 가져왔냐. X신'" 발언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현직 조폭, 자신은 현재 은퇴한 전직 조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49)씨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흉기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다른 후배들은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B씨가 일어나지 않고 “왔어?”라는 등 반말식으로 인사를 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위는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본 B씨가 움찔하자 다시 흉기를 집어 넣었는데, 이에 B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느냐. X신” 등의 말을 해서 순간 화가 나 B씨를 마구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B씨를 계속 찌르려고 한 이유’에 대해 “X신 소리를 듣고 순간 눈이 돌아 계속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조사 당시 “칼이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할 생각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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