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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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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