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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바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1심서 징역1년 실형…“범행 치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4 10:28
2020년 9월 24일 10시 28분
입력
2020-09-24 10:26
2020년 9월 2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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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사기 혐의
선고 3차례 불출석…공범들은 실형
법원 "유상봉이 사기 범행 지시·감독"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심사 전 잠적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검거 후 구속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씨 등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건설사 간부와 접촉하고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이 사건을 지시·감독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어 공범이 명백하다”며 “단순히 조언한 것이라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했으며, 유씨와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식당 운영을 제대로 확인 안해 계약체결 피해가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총선 불법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유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입정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판결을 들은 그는 실형이 선고된 후 조용히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유씨는 2014년 3월 사촌, 처남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8000만원은 자신이, 700만원은 처남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B회사에서 처남 김모씨는 회사 대표로, 사촌 최모씨는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6일부터 열린 이 사건 8차례 공판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지난 4월21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출석했던 유씨는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이후 열린 선고 공판에 3차례 나오지 않아 선고가 계속 연기됐다.
결국 김 판사는 지난 15일 김씨와 최씨만 출석한 채 이들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씨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그 사이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은 구속됐다.
잠적했던 유씨는 지난 13일 낮 12시15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같은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유씨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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