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안전사고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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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신고 76건 금지 대상…도심권 39건
"코로나 차단 목적…제한 해제 시 개최 가능"
차량행진도 금지…"교통·안전·집회 확산 우려"

경찰이 다음달 3일 서울 내 예정된 10인 이상 개천절 집회 76건 전부를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량행진(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교통 혼란과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우려해 금지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낮 12시 기준 10월3일 개최 신고를 한 10인 이상 집회 76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하기로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체 18곳에서 신고한 종로구·중구·서초구·영등포구 등 주요 도심권 집회 39건 등을 포함한 수치다. 금지통고는 단체 성향과 집회 방식을 불문하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0월3일 개천절 주요 도심권에 접수된 집회신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의 서울 지역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열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종로구 교보빌딩 인근,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 평화의소녀상 좌·우측 인도 등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취해졌다.

다른 보수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신고한 세종로소공원·효자치안센터, 을지로입구 인근 집회와 서울역 등 도심 일대 행진 등에 대해 금지통고가 이뤄졌다.

이 단체가 강남역과 교대역 인근에 신고한 집회 등 또한 대규모 집결 우려에 따른 금지통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대국총)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자유민주국민운동이 신고한 도심 집회 역시 금지 대상이다.
경찰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10월3일 오후 3~5시 전경련회관, 광화문광장, 서초경찰서를 경로로 차량 200대, 인원 200명 규모로 신고한 차량행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집회 기준, 주요도로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지통고는 진보성향 단체인 반아베·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이 소녀상 좌·우측 인도,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인근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조치가 취해졌다.

또 현인상공철거민 대책위원회와 대한안마사협회가 신고한 집회도 금지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반면 서울국학원은 10월3일 집회와 행진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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