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피자’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검찰 기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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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2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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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 제공) /© News1
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 제공) /© News1
취창업 교육생들에게 공짜 피자를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22일 검찰 기소 공개 후 입장문을 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이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가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준다고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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