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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쏜’ 원희룡, 법정 선다…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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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4:52
2020년 9월 22일 14시 52분
입력
2020-09-22 14:12
2020년 9월 2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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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 /©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짜 피자 배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제주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다른 선거법 위반 2건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불기소된 사건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원 지사가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준다고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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