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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영아 살해 후 3년 방치한 친모…“살해의도 없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0-09-22 13:40
2020년 9월 22일 13시 40분
입력
2020-09-22 13:39
2020년 9월 2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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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News1
생후 한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에서는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이 어려워 아기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유도제가 섞인 우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등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에 넣은 뒤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 3년 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에게 수면유도제가 담긴 우유를 먹이고 3년 간 아기를 숨긴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아기가 울지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본인(A씨)도 수면을 취하기 위해 수면유도제가 섞인 우유를 마시게 한 것이지, 살해하려는 계획으로 마시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불상의 이유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A씨가 살해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다투고자 하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이 부분은 숨진 아기의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정리했다.
변호인 측은 또 A씨가 생계가 어려워 아기를 여러 곳에 입양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아기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A씨가 그 후유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아이의 죽음에 대한 후유증은 범죄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감정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양형참작 때 사정을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아이는 지난 8월10일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딸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관할 동사무소 측에서 예방접종, 양육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겼고 관할 수사기관인 종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모녀를 추적해 수원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를 발견할 당시,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아기는 미라형태로 발견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남편 없이 아기를 홀로 키우다 보니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아기를 다른 곳에 유기하지 않은 것은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특히 A씨 주변에 유서가 있는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10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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