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지하철서 슬리퍼 폭행 5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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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57)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리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A씨가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곧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다음 기일은 11월3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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