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 가둬 숨지게한 계모 징역 2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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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잔혹한 범행” 살인죄 적용
판사 “아인 끝까지 엄마 불러” 울먹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 반성문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채 부장판사는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피해자는 단지 어린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고 밝은…(죽어가는 순간)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인 B 군의 외가 쪽 식구들은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피고인은 형을 1심대로 다 산다 해도 22년 뒤에는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것 아니냐”며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낮 12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 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한 채 폭행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6월 29일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의붓아들#여행가방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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