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학기 등록금 일부 장학금으로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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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억원 규모 차등지급 계획

서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학업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반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6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끝에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을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총 3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올해 서울대 1학기 학부 등록금의 약 10% 수준이다.

20억 원 규모로 마련된 긴급학업장려금은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들이 대상이다.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 각자가 1학기에 낸 등록금의 본인부담액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음대 미대 등 실습 강의가 많아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업 손실이 컸던 전공의 학생들에게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억 원 규모인 긴급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대학원생들이 대상이다.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을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건국대는 6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성대, 단국대 등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서울대#코로나19 특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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