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질환 53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돼…총 983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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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천식질환 53명만 인정…특별법으로 2978명 지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5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 천식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194명·재심사 45명)을 심의한 결과 천식 질환자 53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983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합하면 총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이번 회의에선 이미 폐질환으로 피해인정을 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건강 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경도에서 고도로 2단계 상향하고, 다른 1명은 경도에서 등급 외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 3명의 등급은 등급외로 유지됐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개정법으로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해 개정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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