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129대 운행중단’ KTX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자 전원 무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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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역에 멈춰 있는 해당 열차. 2018.11.20/뉴스1 © News1
2018년 11월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역에 멈춰 있는 해당 열차. 2018.11.20/뉴스1 © News1
2018년 KTX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감리 등 관련자들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사현장 감리 A씨(65)와 시공업체대표 B씨(45), 작업자 C씨(51)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일 오후 5시쯤 오송역 인근에서 조가선(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유지해주는 전선)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가선이 슬리브에서 이탈하면서 운행 중이던 KTX열차 팬터그래프와 충돌하는 바람에 전차선 단전이 발생했다.

팬터그래프는 전차 지붕 위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다.

이 사고로 129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됐고, 700여명의 승객들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3시간 넘게 갇혀 있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설계 도면상 조가선 피복을 제거한 뒤 슬리브에 77㎜를 삽입해야 했지만 54.5㎜만 삽입해 작업자들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압착 규격도 25㎜에 충족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덜 압착돼 두께가 25.23~26.87㎜에 불과했다.

검찰도 이를 근거로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된 점으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근거로 국립과학수사 감정관의 진술을 들었다.

국과수 감정관은 재판 과정에서 77㎜가 아닌 54㎜를 삽입했다고 해서 인장강도가 부족해 조가선이 탈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바람으로 공진이 발생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판사는 “기록내사보고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접속 슬리브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슬리브가 덜 압착됐다”며 “압착 규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충북도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코레일은 사고 발단이 된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면서 충북도에 영업 손실 등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코레일 측에도 미흡대응 등 책임이 있다면서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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