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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인’ 정경심도 조국처럼 증언 거부…“진술 않겠다”만 반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5 16:45
2020년 9월 15일 16시 45분
입력
2020-09-15 16:31
2020년 9월 15일 16시 3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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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체의 증언은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정 판사에게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 또는 친족(그 관계에 있었던 자)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후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의 증언거부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고 반복해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조 씨 역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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