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정경심도 조국처럼 증언 거부…“진술 않겠다”만 반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정 판사에게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 또는 친족(그 관계에 있었던 자)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후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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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