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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법 위반’ 한국 맥도날드, 1심서 벌금 7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4:47
2020년 9월 15일 14시 47분
입력
2020-09-15 14:46
2020년 9월 1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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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로고 © 뉴스1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 수억원을 직접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법령 위반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 현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달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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