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충실 이행…예산은 합의 전 5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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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반영은 의정 합의 이전 이뤄져"
"의협·여당 논의에 따라 법안·예산 결정될 것"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협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또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합의문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 예산이 반영됐는데 의협과 합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영돼 있던 부분이고,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예산은)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의협과 복지부, 의협과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은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며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등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문에 따라 의사협회와 여당의 협의체 논의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따라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반장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입법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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