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일까지 ‘등교중지’ 연장…고교는 3분의 1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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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4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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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수도권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적용 중인 ‘전면 원격수업’이 11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다만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도 1주일 더 연장된다. 규모와 관례없이 오는 13일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따라 이튿날인 31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수도권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번 연장 조치로 13일까지 일체의 대면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여기에 기존에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학원과 기능이 유사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면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모든 학교에 적용하던 전면 원격수업도 11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학교에 적용하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11일에서 2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은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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