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골라 침 ‘퉤’ 피해자만 23명…20대男 “장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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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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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한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한 달간 피해자 수가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올해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났다. 일부러 타인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26일 A 씨를 붙잡았을 때는 알려진 피해자가 3명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 수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병력 등도 없었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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