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이면 돼?’…“유명인사 페라리에 치었다”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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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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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슈퍼카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뉴스와 방송 등에 등장한 유명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제보자 A 씨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페라리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 하다가 막무가내로 출발하는 페라리 앞바퀴에 깔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변호사는 A 씨 한쪽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차도와 보도블럭이 이어지는 부분 앞쪽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차했다. 이때 페라리 차주가 와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페라리 차주는 A 씨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내려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한판 붙자”며 인근 자신의 건물로 따라 오라고 끄는 등 위협을 했다는게 A 씨의 주장이다.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로 인해 옷이 찢어진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그사이 페라리가 떠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A 씨가 바퀴에 깔리자 페라리 차주는 “‘50(만 원) 주면 되냐, 줄테니 계좌 부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또 병원비라면서 현금 30여만 원과 명함을 주고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한 번쯤 도와줄테니 연락 하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페라리 차주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등의 유명인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면 특수상해다”면서 “특수상해는 징역 1년에서 10년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A 씨의 ‘원인 제공’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옮기려고 USB를 꼽고 빼다가 (이전)파일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 55만 뷰를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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