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착용’ 거부 지하철 승객 4명 25만원씩 과태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9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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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하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25일 지하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시가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한 승객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말부터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은 25만원, 2회 위반은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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