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안전속도 5030’ 확대 시행…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속도 유지
연말까지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제한속도 조정을 위한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가 완료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하반기(7∼12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 30km로 낮추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도시의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17일 관련 규칙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한속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넘지 않게 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시속 30km가 기본이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속 20km로 조정할 방침이다.
바뀌는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며, 운전자는 바뀐 제한속도를 지키며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와 자치구는 제한속도 하향을 알리는 교통안전시설도 올해 안에 설치를 마친다. 시가 관리하는 주요 도로인 서울시도는 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 등 자치구도는 해당 구청에서 각각 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년 북촌지구를 시작으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봄과 가을철 행락객이 붐비는 남산소월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8년 사대문 안, 2019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각각 확대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종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뒤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보행자 사고와 사상자가 각각 15.8%와 22.7% 감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 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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