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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7 18:25
2020년 8월 27일 18시 25분
입력
2020-08-27 11:53
2020년 8월 2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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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0개월 원심 최종 확정
김 구청장 "겸허히 수용....조용히 쉬고싶다"
남구청 공무원들 큰 동요없이 업무 수행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52·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에 해당하고,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직함이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9140만원 가운데 3055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9월 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말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돼 7월 말 만기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 1개월간 구정을 이끌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구청에 정상 출근한 김 구청장은 간부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눈 뒤 오후 2시10분께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구청을 떠나 귀가했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남구의 주인인 남구민들과 늘 최선을 다하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남구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당분간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당선 무효됨에 따라 공업탑 스카이워크 조성을 비롯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역점 사업인 삼산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및 보행환경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은 재정 여건과 사업 기간 등을 감안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며 “나를 비롯한 남구 공무원 800여명은 지금껏 해오던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청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됐지만 남구청 공무원들은 큰 동요 없이 담담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법정 구속 당시에는 무척 놀랐었는데 이후 10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담담한 마음”이라며 “늘 반갑게 맞아주고 인간적으로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갑작스레 떠나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구청장의 공백이 길어져 새로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공무원들도 힘겹지만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똘똘 뭉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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