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2곳은 집합금지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6곳은 미신고·미등록 업체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고발 대상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됐다. 서울시·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6월 8일부터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곳을 특별점검해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고발한 29곳 외에도 Δ행정지도 1750곳(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등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다.
또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 중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 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발(發) 코로나 확산 진원지의 뿌리를 뽑겠다”며 시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