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기소된 양승동 KBS사장 정식 재판에 회부

  • 동아일보

적폐청산 명분 직원 부당징계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양승동 KBS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양 사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부당 징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양 사장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다.

양 사장은 2018년 취임 후 진미위를 출범시키면서, 운영규정에 징계 시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고,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다수의 직원을 징계했다. KBS 공영노조는 “KBS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가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도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만들면서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양승동 사장#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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