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보도하나…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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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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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8.11/뉴스1 © News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8.11/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광훈 담임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YTN 모기자가 이날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CT17.5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이것이 과연 언론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한 기자와 매체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지난 1차 고소에 이어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내통해 비밀 누설한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에 따른 인권 침해와 피해가 극심해 보도 관련자 개인과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이 마치 언론의 보도 형식을 띄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심각한 오해와 오만 속에 빠져 사실상 ‘큰 입 가진 횡포자’ 의 역할에 앞장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원용해 게재하는 다른 언론도 모니터링 중이고 추가 고소 대상임을 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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