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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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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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출처 | (GettyImages)/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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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친부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 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B 씨는 2018년 당시 19세였다.

A 씨는 B 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아빠가 (너한테) 옮아서 (병원에서) 치료 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해주겠다”며 딸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용한 무당이 우리가 2세대 전에 서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관계를 수차례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가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B 씨를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딸 B 씨와 그의 남자친구의 성관계 장면 등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B 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1심 재판 중 마음을 바꿔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B 씨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A 씨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으나, A 씨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 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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