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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멈춘다…법원행정처 “긴급사건 제외 2주간 휴정 권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21 17:50
2020년 8월 21일 17시 50분
입력
2020-08-21 17:46
2020년 8월 21일 17시 4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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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김인겸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선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2주간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사건은 가급적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본인 명의 권고문에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폐쇄하고 구내식당·카페의 외부인 개방 중단과 실내외 체육시설·결혼식 운영 중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들께서는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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