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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재심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1 15:42
2020년 8월 21일 15시 42분
입력
2020-08-21 15:41
2020년 8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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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조작
사형·무기징역 등 받아 억울한 옥고
지난 2월 재심서 무죄…2심도 "무죄"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고 3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동화(62)씨와 김성만(63)씨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로 파악한 보강증거가 있기는 하나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5년 당시 전두환 정권 국가안전기획부가 양씨 등 유학생이 미국 등에서 북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양씨와 김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황대권(65)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년만에 형이 확정된 이들은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13년2개월간 복역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원중(57)씨는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야했다.
양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당시 양씨와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했던 검찰은 이 2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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