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에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주장하는 건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시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다.
한 언론에서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씨가 고려대 입시 때 단국대에서 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냈다는 기사를 냈는데, 확인 결과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그 근거로 지 교수에 대한 원래 질문이 변경된 점을 들었다. 조 전 장관은 김모 검사의 원래 질문은 ‘(고려대 수시전형에) 조민이 제출한 서류 목록표입니다’에서 출력후 수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지 교수에게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라고 말했고, 조 전 장관이 PC로 2009년 9월15일 새벽 2시에 최종 수정됐고 이후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일방적 (조서) 공개와 법정 외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공판조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 진술조서 일부까지 공개했다”며 “담당 검사들까지 인신공격을 받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한 건 향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근 변호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다”며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과 법정 외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직접 당사자로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고려대서 압수해간 목록, 이런 표현들이 나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수도 조서에 명확하게 어떻게 기재됐다기보다는 본인이 고려대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다”며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이미 언론에 나갔고 그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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