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 등 업무방해 67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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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재발방지..."엄정한 사법처리하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 탑승을 시도하며 폭행 등 소란을 피운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7건의 업무방해 가운데 폭행 등이 발생한 장소는 버스가 32건, 택시 31건, 전철 등 기타 4건 등이다.

검거사례로는 ▲7일 광주시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폭행한 사건 ▲6월26일 오산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택시 앞 유리를 주먹을 내리친 사건 ▲7월28일 김포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역무직원이 탑승을 제지하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디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4분 가량 열차운행을 방해한 사건 등 폭행과 업무방해가 주를 이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그 외 6건(9.0%)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 18일 부천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분 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66세?남)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관련 사건 발생 시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입건 시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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