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자가격리 위반’ 전광훈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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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
檢, 보석취소 청구… 재수감 될수도
全, 집회서 “바이러스 테러당해” 주장

정부와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64·사진)를 16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15일 오후 2시경 전 목사에 대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하고 (전 목사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 목사는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목회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 목사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16일 유튜브 예배에서 “(우리 교인들이)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가면 절반 가까이는 증상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막 때려넣고 있다. 나는 숫자를 조작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들에게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등 마스크를 벗고 17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 측은 “연설이 끝나고 자가 격리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구속 56일 만인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 전 목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을 어긴 전 목사는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태언 beborn@donga.com·위은지 기자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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