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 3명 협박해 음란물 제작…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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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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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영상을 올린 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댓글에 남긴 10세 미만 여학생 3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4~6월 대전에서 유튜브에 ‘여친구함’ 동영상을 올린 뒤, 카카오톡 ID 등 개인정보를 댓글로 남긴 B양(9) 등 10세 미만 여학생 3명에게 “이런 댓글은 나쁜 일이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알몸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 중 1명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만한 새로운 정황이 없고, 다만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제작한 영상물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몰수한다”며 “A씨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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