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31일까지 내세요” 인터넷-앱으로도 납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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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납부 기간이 이달 16∼31일이라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와 외국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전체 부과 건수는 457만 건이며 부과 금액은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이다.

시는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와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는 가구주와 외국인이 380만 건에 227억 원이며, 개인사업자 45만 건에 285억 원, 법인 32만 건에 2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개인 대상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는 가장 적은 5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나 시 세금 납부 앱 ‘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주민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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