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며 항소한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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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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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찰의 함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민식군 부모는 판결을 들은 뒤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해야 하기에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후 제동장치를 조작했다”며 “아이들이 정차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왔지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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