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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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별정직 5급)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형(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장은 “정보주체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 주체와 합의해 정보 주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입수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서를 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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