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침해”…대원·영훈 국제중vs서울시교육청 첫 심문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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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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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취소 전면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취소 전면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영훈·대원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두고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익성 침해’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1일 오전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측은 해당 학교들에 국제중 지위가 유지될 때 지역소재 학생들이 더 먼거리의 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을 겪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인근 중학교들에도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200~300명 밖에 되지 않는 해당 중학교들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모두 9곳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소장을 동시에 제출했다.

지난 7월29일 법원은 대원·영훈국제중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21일까지 국제중 지위를 잠정 유지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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