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친부, 선처 탄원했다 철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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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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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8세 아들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친부가 선처를 탄원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1일 아동치사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38·여)와 공범으로 기소된 애인 B씨(38)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숨진 아동의 친부가 피고인 측에 제출했던 선처 탄원서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마땅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친부는 다시 쓴 탄원서에서 “아이가 입은 피해가 큰데, 선처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친모 A씨의 구속 만기가 10월 끝나는 만큼, 내달 피고인을 증인으로 한 신문 등을 마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아동의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하면서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고, 친구나 동생과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수시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B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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