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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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주민들 요구 반영안돼”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 계획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 500여 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 재건 특별 방안으로 포항∼영덕 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노선’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도 제안한다.

공원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가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피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피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청와대#기자회견#포항지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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