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사고 낸 5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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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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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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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0)가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차량을 몰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 A 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A 씨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측은 사고 과정에서 이 씨 차량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하고, 고속도로 CCTV 녹화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영상을 보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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