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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부부에게 소화기 던진 40대
뉴시스
입력
2020-08-04 13:03
2020년 8월 4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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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이웃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멱살을 잡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던져 B씨와 B씨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 부부는 A씨가 던진 소화기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야간에 위층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다투다 함께 멱살을 잡은 B씨에게는 선고 유예가 선고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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