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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40대, “텃밭 밟지 말라”는 60대 女 ‘묻지마’ 폭행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4 11:38
2020년 8월 4일 11시 38분
입력
2020-08-04 11:38
2020년 8월 4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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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텃밭을 밟지 말고 비켜가라는 말에 격분,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군 대심리 한 아파트 내 텃밭을 가꾸던 A(62·여)씨는 이곳을 지나가던 B(40)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전치5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유는 B씨에게 텃밭을 밟지 말고 인근 도로로 비켜가라는 A씨의 말이 화근이 됐다.당시 비가 내려 텃밭 옆 도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A씨의 이 같은 말에 격분해 텃밭에 있던 농작물을 짓밟은 후 A씨를 넘어뜨려 3분여 동안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아파트 한 주민에 의해 촬영됐고, B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를 마구 폭행했지만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예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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