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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압류 미쓰비시 자산 신속매각 의견서 제출”
뉴시스
입력
2020-08-03 12:06
2020년 8월 3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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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에 제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된 전범기업 미쓰비스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전법원에 제출했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대전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또 의견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재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신세를 지고 있으며 집행의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며 “실제로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 등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 등 원고 대리인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으며 같은해 7월23일 대전법원으로부터 매각명령까지 받아냈다. 채권액은 원고 4명분 약 8억400만원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대전법원은 압류결정과 매각명령 서류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지만 압류결정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원고 대리인 측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측이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른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송달절차에 협조해줄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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