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귀를 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윗층 B씨 집 문을 두드려 B씨가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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