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기학원서 무용 강의…法 “등록 외 교습, 정지 처분 정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2 09:28
2020년 8월 2일 09시 28분
입력
2020-08-02 09:28
2020년 8월 2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연기학원 등록 후 음악·무용 교습해
교육장, 45일간 교습정지 명령 처분
법원 "복수 등록 필요 사항" 원고패
연기학원으로 등록한 후 음악과 무용을 가르친 학원에 내려진 45일 간의 교습정지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장)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교육장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의 이유로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학원에 대해 45일간 교습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 보컬 등 수업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학원법이 금지하는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음 발생 민원 대응 과정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교습정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기의 사전적 의미 역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 음악(성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들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엄연히 예능 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한다”며 “연기 입시 제도 측면에서도 ‘연기’ 과목과 구별되는 ‘특기’ 과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비 등의 체계 및 단가 등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 여부를 임의 판단해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학원법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고,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용산 떠나는 이관섭…尹대통령, 직접 차 문 여닫으며 배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민은 궁금한 게 많다… 기자와의 問答은 시혜 아닌 책무[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봉하·평산’ 찾은 새미래…文 “거대양당 마음 못주는 국민 대변하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