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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기학원서 무용 강의…法 “등록 외 교습, 정지 처분 정당”
뉴시스
입력
2020-08-02 09:28
2020년 8월 2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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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 등록 후 음악·무용 교습해
교육장, 45일간 교습정지 명령 처분
법원 "복수 등록 필요 사항" 원고패
연기학원으로 등록한 후 음악과 무용을 가르친 학원에 내려진 45일 간의 교습정지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장)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교육장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의 이유로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학원에 대해 45일간 교습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 보컬 등 수업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학원법이 금지하는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음 발생 민원 대응 과정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교습정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기의 사전적 의미 역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 음악(성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용, 댄스, 보컬 등 과목들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엄연히 예능 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한다”며 “연기 입시 제도 측면에서도 ‘연기’ 과목과 구별되는 ‘특기’ 과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비 등의 체계 및 단가 등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 여부를 임의 판단해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학원법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고,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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