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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토막 살해 중국인 범행동기?…“다른 남자 사귀는데 분노”
뉴스1
업데이트
2020-07-31 20:58
2020년 7월 31일 20시 58분
입력
2020-07-31 17:45
2020년 7월 3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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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옛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치정 문제로 추정된다.
범행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잠정 결론냈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50·중국 국적)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와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피해자인 B씨(42·여·중국 국적)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중국에 가정이 있었지만 서로 의지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결국 둘은 헤어졌고, B씨는 최근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A씨와 B씨 주변인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지난 25일 만나 A씨의 원룸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 행방은 묘연해졌다.
원룸 주변 CCTV에는 A씨가 26일 오염된 이불과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원룸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룸에서 발견된 B씨 혈흔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범행 시점으로 추정한 25~26일 ‘B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 시신 수색에 나서는 한편 A씨를 상대로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
29일 오후 7시20분 A씨 원룸에서 약 2㎞ 떨어진 경안천변 땅 속에서 상반신 시신 일부가 발견됐고,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파악 결과 B씨로 확인됐다.
이어 수색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31일 오전11시50분 A씨 원룸에서 3㎞ 남짓한 경안천 한 교각 아래에서 B씨의 나머지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비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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