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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토막살해·유기 중국인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0-07-30 18:12
2020년 7월 30일 18시 12분
입력
2020-07-30 18:06
2020년 7월 30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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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래픽. ©News1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A씨(50대·중국 국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27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에서 전 내연녀 B씨(40대·중국 국적)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등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7시20분께 A씨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안천변에서 토막 시신 일부를 찾았고, 지문조회를 통해 해당 변사체가 B씨인 사실을 확인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정윤섭 판사가 맡아 진행했다. 정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일을 하던 B씨는 앞서 지난 25일 A씨를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됐고, 26일 식당에 나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가 실종사실을 경찰에 알리며 수사는 시작됐다.
B씨는 A씨 주거지인 처인구 한 원룸에 방문한 뒤 행적이 묘연해졌고, 이후 A씨가 주거지에서 오염된 이불 등을 버리는 모습 등이 인근 CCTV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등에 가방을 메고 나온 점에서 주거지에서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원룸에서는 여러가지 공구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 수색과 함께 증거 확보 등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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