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후 격리지 무단 이탈한 남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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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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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스1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스1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와 B씨(3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월5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B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천 부평구 소재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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