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새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연이어 초인종을 눌렀다.
낯선 이들의 방문 시각은 오전 1시경, 2시 30분경, 4시 50분경, 5시경이었다. 이들은 집주인이 문을 열지 않자 발길을 돌렸다.
낯선 이의 방문은 아침까지 계속됐다. 방문자는 오전 10시 30분경 방문 목적을 묻는 집주인에게 “친구가 톡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집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집주인은 30분 뒤인 오전 11시경에도 또 다른 낯선 남성이 방문하자 “휴대전화를 좀 보자”고 요구했다.
방문자는 익명 채팅에서 미성년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여성이 조건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알려줘 찾게 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27일 광주 북구경찰서는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장소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건 만남을 하자’며 가정집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간접정범이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 고의(故意)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를 뜻한다.
집주인 등에 따르면 남성을 유인한 용의자 A 씨는 이들에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제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형사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현재 경찰이 랜덤채팅 앱을 압수수색해서 (방문을) 지시한 사람을 검거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에 붙게 되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된다”며 “예를 들어 택배를 했던 사람, 각종 배달을 했던 사람,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용의 군에 집어넣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인종을 누른 낯선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성매매 미수죄’는 없다는 것이다. ‘주거 침입 미수죄’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 성매매 미수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온 순간 주거 침입죄는 성립이 되는데, 그것도 고의성을 따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의 집에 침입하겠다는 고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침입 미수죄에 이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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